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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시작 - 대출

빠방이s 2024. 2.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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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모두 자신의 돈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일단, 집을 알아보기 전에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집을 구하는 것이 덜 소모적일 것이다.

 

전세대출은 자신에게 맞으면서 금리가 싼 대출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거 형태나 임대인의 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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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2.7%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8%~2.4%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대출금리
  • 연 2.4%~3.5%
대출한도
  • 수도권 1.5억원 이하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출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 연 1.5%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부부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하는 부동산 매물이 있지만 위 대출들이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 

각 대출에 대해 주택 면적, 주택 가격, 또는 임대인의 상태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그나마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5%정도로 형성되어있다.

 

따라서 전세 집을 알아볼때는 내가 해당되는 전세 상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건이 맞는 집을 고르는 것이 시간을 아끼면서 경제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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