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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

빠방이s 2024. 2.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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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

 

전세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이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다루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대인을 해본 경험이 없기에...

 

임차인들에게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들을 적으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 응대를 잘 해주고 이로인해 전세자금대출에 이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임대인은 OO년 OO월 OO일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추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청하고 다음 날 생깁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이 되기 전에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담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특약사항은 필수적으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 최근에는 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을 전입신고 당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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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전세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건물주의 미납 세금입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 국세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미납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가져와달라고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찿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전세에서는 전세금을 만기날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 같이 불경기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 조항들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적어야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반드시 필수로 넣어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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