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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19

전자레인지 관련 모든 정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안 되는 음식계란계란찜, 계란 프라이를 조리할 때 노른자를 터트리면 문제가 되지 않음.날계란을 통째로 돌리게 되는 경우 계란 내부 압력이 올라가 계란이 폴발할 수 있음.삶은 계란도 반드시 반으로 나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좋음.우유따뜻한 우유가 숙면에 좋기에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가 있음.전자레인지에 우유를 데우면 당과 지방을 제외한 좋은 영양소가 파괴됨.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중탕하는 것을 권장함.종이봉투음식에 쌓여 있는 종이봉투는 높은 열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또한, 독성물질을 배출할 수 있음.고추고추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화학 성분이 가득한 연기가 발생함.이는 눈과 목을 따갑게 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함.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안 되는 것금속류스테인리스 식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오메가3 + 아스피린]오메가3와 아스피린 모두 피를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함.장기 복용 시 지혈 작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항생제 + 유산균]항생제는 우리 몸의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에 좋은 균인 유산균도 함께 죽임.항생제 섭취 후 최수 2시간 후 유산균을 섭취해야 함. [루테인 + 비타민A]루테인과 비타민A 모두 고함량으로 섭취하면 비타민A 과잉 상태가 될 수 있음.비타민A 과잉 상태가 되면 구토, 두통, 설사 증상이 나타남.성인 기준 비타민A 권장 섭취량 : 일 3000IU [마그네슘 + 철분]마그네슘과 철분을 같이 복용하면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짐아침 공복에 철분,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섭취하는 것이 좋음.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피곤할 때]마그네슘과 비타..

상한 식재료 구별법

소고기 및 돼지고기해동 시 색이 하얗게 변하고 역한 냄새가 남끈적거리는 액이 생김닭고기해동 시 색이 검게 변하고 시큼한 냄새가 남끈적거리는 액이 생김생선탄력없이 물렁물렁함아가미 아랫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함껍질 위에 끈적한 점액이 생기며 비린내와 다른 악취가 남채소채소 끝부분이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함마늘끈적거리며 고약한 냄새가 남버섯겉면이 끈적거리며 비린내가 남수박껍질에 솜털같은 곰팡이와 검은 반점이 생김속살이 지나치게 푸석거림복숭아꼭지에 구멍이 뚫림주변에 초파리들이 꼬임참외물에 띄우면 가라앉음꼭지가 누렇거나 말라있음

보건소 서비스 총정리

예비부부 산전 검사기본 검사 외에 성병, 풍진, B형 간염, 혈당 등의 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음.예비부부, 신혼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혼인신고서 등)를 준비하여 방문.보건소마다 이용 여부, 가격이 다르니 문의 후 방문무료 심리상담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이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기 부담서울 때 유용하게 이용 가능함.진단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상담센터로 연결해주기도 함.의료물품 대여고혈압인 지역주민에게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 대여, 의료 소모품(검사지, 채혈침, 알코올 솜) 무료 지원보건소 내 건강증진실이 있다면 폼럴러, 트램펄린, 물리치료실이 있다면 휠체어, 워커, 샤워용 의자 등 무료 대여 가능.치매 노인 검진60세 이상인 경우 치..

일상생활 속 신고 포상금

담배꽁초투기- 담배꽁초로 인해 화제가 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줄 수 있다.- 장소, 상활을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ㅁ누고 사이트 또는 앱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 3천원 ~ 5만원 혐금영주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사업주 임의로 발급을 취소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홈텍스 어플에서 상담제보를 통해 발급거부신고 후 양식 작성.- 포상금 : 발급 거부금액의 20% + 소득공제 가품(이미테이션) 판매-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재산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의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전세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가등기- 갑구에 가등기라고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탁 -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 시 사기 위험이 있다.-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동의 ㅇ벗이 계약하면 내가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다. 압류,..

임신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 출산 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 둘째부터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 - 정부 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산후조리 경비 지원 - 산후조리원, 체형 교정, 의약품 구매, 마사지 등 산후조리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 - 서울시 기준 100만원, 경기도 50만원 지급 - 사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확인 후 사용. 출산 축하금 -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 지역마라 금액이 다르기에 아이시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 첫째 기준 최대 100만원 주는 지역도 있음.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포인트로 지급. - 임산부 1인당 40 ~ 70만원 지원. - ..

일상생활 요리할 때 알면 좋은 정보

생고기 냉동보관하는 경우 생고기 냉동 시 랩으로 여러 번 두껍게 싸준 후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 다진 마늘 보관하는 법 마늘을 빻을 때 양파를 조금씩 잘게 잘라 넣어두면 변색을 막을 수 있다. 손에 양파 냄새가 벤 경우 요리 시 손에 밴 양파나 파 냄새는 식초를 넣은 따뜻한 물에서 씻어주면 없어진다. 김이 빠진 맥주 김이 빠진 맥주를 다시 마실 때, 바닥이 넓은 컵에 소주를 조금 넣고 그 위에 맥주를 부으면 맛이 산다. 국수를 삶을 때 물에 참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주면 면발이 달라붙지 않고 맛이 쫄깃해진다. 시든 채소를 싱싱하게 할 때 각설탕과 식초를 한 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담구었다 5분 뒤 빼면 싱싱해진다. 달걀을 깨지지 않게 삶는 법 달걀을 삶을 때 식초를 한 스푼 넣어주면 삶은 과정..

일상생활 청소할 때 알면 좋은 정보

싱크대 개수구 악취가 나는 경우 10원짜리 동전을 망에 싸고, 개수구에 넣어놓으면 구리 성분이 악취를 제거하고 살균한다. (옛날 10원짜리 동전 사용) 전자레인지 청소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을 넣고 2~3분 동안 가열해주면 수증기로 인해 때가 지워진다. 옷에 캐첩 묻은 경우 옷에 케첩이 묻으면 물수건으로 털어낸 후 식초를 살짝 묻혀 물로 헹구면 깨끗해진다. 옷에 김칫국물이 묻은 경우 김치국물은 옷의 안과 밖에 잘게 무른 양파를 바르고 하루쯤 지나고 세탁하면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 싱크대 기름기 청소하는 경우 사과 껍질은 스레인레스 재질의 주방기구에 끼어있는 기름기를 쉽게 닦아내는 성분이 있어, 사과 껍질을 이용하면 된다. 행주를 삶는 경우 행주를 삶을 때 레몬 껍질을 넣으면 완전히 소독되어 깨끗하게 사..

임산부 지원 정책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산후조리원, 체형 교정, 의약품 구매, 마사지 등 산후조리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 서울시 기준 100만원, 경기도 50만원 사용 가능한 사업장 확인 후 사용 출산 축하금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에 지역마다 지원 금액 다름 아이사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첫째 기준 100만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음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지원 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포인트로 지급 임산부 1인당 40~70만원 지원 대중교통, 철도, 자가용 유류비 사용 가능 임산부 영양플러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 출산부, 영유아, 쌍둥이, 미숙아에게 영양보충식품 제공 야채, 계란, 우유, 분유 등을 매달 제공 중위속득 80% 이하 가구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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