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의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전세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가등기- 갑구에 가등기라고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탁 -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 시 사기 위험이 있다.-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동의 ㅇ벗이 계약하면 내가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다.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