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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유형 총정리

빠방이s 2024. 5. 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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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액 먹튀

  • 예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와는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 후 차액은 먹튀하는 방법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함

담보신탁 사기

  • 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를 숨기고 세입자를 구함
  •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 계약은 무효이며,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함

주인 행세 사기

  •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있는 집 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딴 후, 자기 집인 척 하며 계약을 진행함.
  • 보증금이 소액인 집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 어플로 직거래 하는 경우가 많음.

중개수수료 뻥튀기

  • 거주용 시설은 보증금+(월세*100)의 0.3~0.5%수준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 근린생활시설임을 숨기고 가계약금을 걸게 한 뒤 중개수수료를 뻥튀기하는 것.

전입신고 안 되는 매물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각아 주겠다고 함. (불법 계약이며 과태로 대상임)
  •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대 보증금 보호 받지 못함

단기 월세 사기

  •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
  • 최근 단기 울세방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남.
  •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꼼꼼하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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