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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소유자 정보, 권리 등기사항, 전세권 및 임차권 여부, 근저당 여부 확인 가능
- 건물의 기본 정보, 소유자 및 사용자 정보 확인 가능
2024.02.08 - [맛있는 정보] - 부동산 거래의 핵심,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불가능하며,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
- 임대인의 세금 납부와 근저당과는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
- 세무서장의 직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금융거래내역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하는 집에 계약 시 확인
- 완납(상환)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도 있음
-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은행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요함
- 계약 당일 서류 요청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요구하기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직접 신탁원부 확인하기
-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 파악 후 특약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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