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정보

집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빠방이s 2024. 3. 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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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소유자 정보, 권리 등기사항, 전세권 및 임차권 여부, 근저당 여부 확인 가능
  • 건물의 기본 정보, 소유자 및 사용자 정보 확인 가능

2024.02.08 - [맛있는 정보] - 부동산 거래의 핵심,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의 핵심,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와 상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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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불가능하며,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
  • 임대인의 세금 납부와 근저당과는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
  • 세무서장의 직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금융거래내역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하는 집에 계약 시 확인
  • 완납(상환)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도 있음
  •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은행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요함
  • 계약 당일 서류 요청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요구하기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직접 신탁원부 확인하기
  •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 파악 후 특약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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