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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
집을 수리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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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 및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보일러나 싱크대 고장 등 주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
- 이와 반대로 형광등, 수도꼭지, 샤워기 등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일반적이긴하지만 개인끼리의 거래를 하다보니
이러한 일반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대는 특약을 이용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합리적인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면 됩니다.
즉, 수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의 내용이 구제적이라면 합의한 특약 내용대로 수리비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 예시>
-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과 같은 기본 설비부분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옵션으로 제공된 가전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외에도 전세, 월세와 고나련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포스팅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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