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상 시장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부 정책 혜택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기존에 10년에 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공제되었었는데요.
혼인자금에 한해 증여세 부담없이 각각 1억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신혼부부 합쳐서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양가부모에게 3억을 증여 받으면 3,800만원 증여세)
대상: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후 각 2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가구
일정: 2024년 1월 1일 이후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기존에는 주택 청약 횟수가 부부 합산 1회였는데요.
변경된 정책으로는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확대 되었습니다!
3. 신생아 특별 공급
신생아 특별 공급이 이번에 신설될 예정인데요.
-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이하입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월평균 소득 160% 이하입니다.
대상: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한 부부
일정: 2024년 3월 예정
4.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최대 5억원, 금리는 연 1.6~3.3%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리가 달라집니다!!
연소득 | 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1.85% |
2천만원 초 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2.20% |
4천만원 초 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2.45% |
6천만원 초 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2.70% |
8.5천만원 초 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3.30% |
2) 신생아 특례로 전세 자금 대출이 최대 3억원, 금리는 연 1.5~2.7%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 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1.5 ~ 1.8% |
2천만원 초 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2.1% |
4천만원 초 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2.4% |
6천만원 초 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4 ~ 2.7% |
5.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월 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은 매년 증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상승폭이 큽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 |
적용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
월 200~45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총 한도금액 (2인) | 1500만원 | 3900만원 |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최초 사용한 경우 - 2024년에 육아휴직 사용하였더라도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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