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이용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1번 누르기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고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 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홈택스 이용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직접신청
신청 서식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접수
(www.hometax.go.kr)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 자녀장려금 :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요건]
직전년도 (23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으로 산정)
[신청제외]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전문직 종사지
신청기간
[2023 하반기분]
2024. 3. 1 (금) ~ 2024. 3. 15 (금)
[정기신청]
2024. 5. 1 (수) ~ 2024. 5. 31 (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4. 6. 1 (토) ~ 2024. 11. 30 (토)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함
[2024 상반기분]
2024. 9. 1 (일) ~ 2024. 9. 15 (일)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함.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유용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할 때 사용하기 좋은 업체 및 사이트 모음 (214) | 2024.03.07 |
---|---|
근로자 휴양콘도 가능 휴양 시설 및 신청 방법 (298) | 2024.03.04 |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 이사 꿀팁 (240) | 2024.03.02 |
알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완벽 정리 (276) | 2024.02.26 |
2024년 신혼부부 대상 정부 정책 혜택 정리 (166)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