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생활 정보

2024 근로장려금 정리

빠방이s 2024. 2. 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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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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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이용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1번 누르기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고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 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홈택스 이용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직접신청

신청 서식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접수

(www.hometax.go.kr)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 자녀장려금 :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요건]

직전년도 (23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으로 산정)

 

[신청제외]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전문직 종사지

 

신청기간

[2023 하반기분]

 2024. 3. 1 (금) ~ 2024. 3. 15 (금)

[정기신청]

 2024. 5. 1 (수) ~ 2024. 5. 31 (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4. 6. 1 (토) ~ 2024. 11. 30 (토)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함

[2024 상반기분]

 2024. 9. 1 (일) ~ 2024. 9. 15 (일)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함.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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