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재계약 말하는 시점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하기 2~6개월 전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직접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거나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세입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